먼저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 마루에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반려 마루 짝꿍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반드시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에게 안전에 대한 우선적 의무적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 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 혈통을 가진 잡종견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외의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의 분쟁이 있다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반려동물 입양활성화 ‘반려마루 짝꿍들’ 추진
노령·장애견 등 장기간 보호동물위한 첫행사
블루엔젤 연예인 봉사단등 방송인 20명 참여
기존 맹견사육 도민 10월 28일까지 사육허가
동물보호법 맹견키우려면 맹견사육 허가필요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가입 ③중성화 수술필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 여부 최종 판정
경기도가 반려견이 행복해질 수 있는 입양문화 활성화와 주인에게는 충성스럽지만 타인에게는 공격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 품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 마루에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반려 마루 짝꿍들’ 행사를 개최했다.
‘반려 마루 짝꿍들’은 장기간 보호로 야외 활동과 사람의 손길이 부족한 보호동물을 위해 기획된 행사다. 보호 동물에게 가족과 같은 짝꿍을 만들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될 때까지 지속 교류하며 지내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입양할 여건은 안되지만 반려동물과 교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려 마루 짝꿍들’을 통해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호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반려 마루 짝꿍들’ 행사 개최를 통해 노령ㆍ장애견 등 처럼, 입양이 어려운 보호동물이 새 가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형견 중 맹견으로 정해진 품종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반드시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에게 안전에 대한 우선적 의무적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물보호 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 혈통의 잡종견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외의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의 분쟁이 있다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도 동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요건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