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어린이 보행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 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1,000원 이용 공영자전거는 행궁동(화성행궁광장)과 광교산(버스 종점, 반딧불이 쉼터 옆)에 마련된 대여소에 탈 수 있다. 화성행궁광장 자전거대여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교산 자전거대여소는 주말(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행·탈것 보장항목 추가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사고보장
상해의료비·부상등급 별 치료비 50만 원 지급
수원시 공영자전거대여소 4월 1일 운영 시작
광교산 2개소, 행궁 광장 1개소…요금 1,000원
공영자전거대여소 1일부터 11월30일까지운영
상해의료비(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15세 이상 상해 사망 장례비 2,000만 원 보장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4월 1일부터 추가한 수원시가 11월 30일까지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한다.
수원 어린이 보행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 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올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도 수원에서 전국으로 확대됐고,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의 보장항목도 개편됐다.
수원시 주민등록 어린이, 보행·개인이동수단 교통상해 의료비 부상 최대 50만 원 전국확대
올해는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 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청구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와 서류 준비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공영자전거대여소 4월 1일 광교산 2개소와 행궁광장 1개소 1,000원 이용요금 운영
수원시가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한다.
공영자전거는 행궁동(화성행궁광장)과 광교산(버스 종점, 반딧불이 쉼터 옆)에 마련된 대여소를 이용하면 된다. 화성행궁광장 자전거대여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교산 자전거대여소는 주말(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1회 요금 1,000원은 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