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이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와 유관기관 등 실증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실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충남도는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 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 계육을 공급과 아울러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 이동식 동물 장례서비스
안정성, 환경성등 제반사항 철저한 검증 필요
실증특례, 반려동물 화장장 업체별 3대만허용
실증관리 쳬계마련 정기점검 등 면밀한 관리
충남도 최초의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문 열어
2.3㎏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 도축·처리
불법도축 예방 및 위생적인 도 계육 공급목적
자신이 뛰놀던 집 부근에서 마지막을 함께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
수송이 주목적인 자동차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 화장 차량과 닭을 잡는 이동식 도계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요인들이 혼재하는 상황이라 양날의 칼이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은 자신이 뛰놀던 집 부근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고, 이동식 도계는 보다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좋은 점도 많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세부 관리 규정과 조항 마련은 필수다.
충남도는 불법 도축 예방 및 위생적인 도 계육 공급을 위해 최초의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을 운영하고, 경기도는 마지막을 보호자와 함께 하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먼저,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30%를 돌파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소는 오는 2027년 시장 규모를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 필요 실증 특례 업체별 3대만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허용
이러한 반려동물의 급성장과 꾸준한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기리는 장례 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해 약 7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고 이 중 25% 정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찾지만 일부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로 소각되고 있다.
심지어는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지거나 주변의 산과 들에 몰래 불법 매립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화장장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주로 지방에 분포돼 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장을 찾는 동물 애호가들이 늘고 있고, 이런 현실은 기존고정식 화장장과의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동식 화장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냄새와 연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는 경기도가 규제 특례로 지정한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두가 불법인 셈이다.
장례지도사가 장례 서비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 한시적 허용
한국동물장례협회도 "이동식 화장장 차량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계 균열 등안전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게다가 고의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처리하는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했다.
반면 이동식 장례 업체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직접 고객을 방문해 화장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갈등에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화장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마지막 산책이 가능한 차량 화장시설 도입으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 실행은 산업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오는 2024년 7월까지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충남도의 이동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도계장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산 농업회사법인에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허가…불법 도축 예방·위생 강화
닭고기를 원하는 수용자 근처에서 살아 있는 닭을 도축해서 싱싱한 고기로 건네는 최초의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은 불법 도축 예방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지만 위생과 폐기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충남도는 위생적인 도 계육 공급에 우선하는 행정으로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에 소규모 도계장 운영을 허가했다.
소규모 도계장 시설은 2.3㎏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
5톤 트럭을 활용한 차량형 이동식 도계장은 방혈기·탕적기·탈모기 등 도계 관련 장비 35종 42대를 탑재해 하루에 500수 도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고,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 도계장은 경북지역에서도 2022년부터 1곳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