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불 피는 행위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부규정마련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시설 대상
과태료 부과 법 개정은 오는 9월 10일 시행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주차전용건축물용도확대
주차장 외용도 면적 30% 비율을 40%로 완화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또는 ‘불 피’는 행위금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의미하는 공영 주차장 내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개정은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고, 공영 주차장의 야영・취사 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세부 규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 건설 관련 연 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건 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노후 도심 내 민간 주차장 공급 활성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 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 건설일 경우 주차장 사용은 연 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 면적의 30% 미만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 환경개선 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