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곰 사육 종식 앞두고 민·관협의체회의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등 관계자
40년간 지속돼 온 웅담 채취용 곰 사육 금지
안전한 사육 곰관리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2026년 종식 사육 곰 안전 관리, 보호시설 건립 진행 공유 등 사육 종식까지 지원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 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한 사육 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 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2024년 1월 민·관협의체 개최에 이어 4회차 만남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웅담 채취용 곰 사육과 그로 인한 곰 탈출, 학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다.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 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사육 곰 중성화 조치와 불법 증식 처벌, 웅담 등의 부속물 섭취 금지, 탈출 사고 방지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 곰 중성화 조치와 불법 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 및 웅담 등의 부속물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2026년 1월 1일 이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의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