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 기한을 자동 연장된다.
이와 아울러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를 최대 9개월 유예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납부 기한만 연장, 신고 마감일 5월 31일준수
1월부가가치세 자동연장사업자 125만 명대상
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 기한을 자동 연장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체납 압류‧매각도 유예
1월 부가가치세납부 자동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명 종합소득세도 납부 기한 자동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 행정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 기한을 자동 연장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연장(신고・납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패키지는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도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하지만 신고 기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에 의한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고, 최대 9개월까지의 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 및 기한 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