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 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S, DTG 배선 불량과 기기고장, 기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에 한 해 운전자가 부품 구매 비용 지불 외에는 모든 서비스가 무상.
그 간 노선버스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법이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4월 9일 개정·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위험물질운송차량 사고정보 실시간전파
전국최초 위험물질 운송 차량 실시간 연계·전송
돌발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보
5월 7일~12월 6일까지 ‘DTG 무상점검센터운영
TS, DTG 배선 불량 기기고장, 부품 교체외 무상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차량 4월 9일 확대
25톤이상 대형화물차와 10톤이상 견인형특수차
교통안전법 시행령 4월 9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경기도, 국토부관리 위험물질 운송 차량 위치·사고정보 교통정보센터 실시간 전송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 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업무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 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ℓ 이상)과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발생을 비롯한 낙하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S, 자동차 주행속도 GPS 기반 위치·방위각·주행거리 기록장치 DTG 무상점검과 수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안전한 화물차 운행 환경 조성 차원에서 5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화물터미널 일원에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한다.
무상 점검센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화물터미널 등 총 22개소에서 운영되며, 화물차량을 비롯해 DTG가 장착된 사업용 차량이면 이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운영 기간 중 점검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DTG를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DTG의 전원 불량이나 기초정보 미입력, 고정 상태 불량 등에 대해 현장에서 무상 수리해 준다.
다만, DTG 배선 불량과 기기고장, 기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은 운전자가 부품 구매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향후 무상 점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소외지역 운전자들을 위한 전국 출장 무상 점검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기록자료를 무상으로 시스템에 제출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간 노선버스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법이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4월 9일 개정·공포됐다.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