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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전국 유관기관 합동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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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전국 유관기관 합동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5.1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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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를 비롯한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의지를 표명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사이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했기 때문이고, 불법 명의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5월 21일 미등록 운행이나 미이전된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621일까지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지자체, 경찰청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 방치

    21일 미등록·미이전 타인명 불법 명의처벌 강화

    법개정 집중단속 경각심 안전도로환경 조성기대

 

 

20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5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전국 단속은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를 비롯한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의지를 표명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22년 사이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했기 때문이고, 불법 명의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521일 미등록 운행이나 미이전된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의 불법 자동차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한 국토교통부는 2022년 대비 가장 많이 적발건수가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 과태료부과(24,974), 고발 조치(5,010) 등 처분을 완료했다.

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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