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3일 호매실나들목 인근에서 수원서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했다.
단속 대상은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한 자동차와 등화 장치를 임의 변경‧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다.
단속 대상은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한 자동차와 등화 장치를 임의 변경‧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다.
구조·장치 불법 튜닝 등화 장치 임의 변경·부착
승인 없이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 단속 대상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소유자 과태료 부과한다
수원시 호매실나들목에서 수원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단속
합동 단속은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한 자동차와 등화 장치를 임의 변경‧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 중 자동차 불법 튜닝(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미인증 등화 설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 훼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 불량 등을 적발한 수원시는 불법 자동차 소유주에게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는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