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2023년6월 법률시행 지자체 관련부서 의무부여
지자체 수시 점검 강화 및 소음 관리 체계 구축
14일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따라 이륜차 비롯한 운행차 규제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와 이륜차 등 운행차량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내용(’23.6.13 공포, ’24.6.14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6월 13일 공포 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소음 정보전산망(mecar.or.kr)’ 입력을 통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23.6.14 시행)】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종전에 수시 점검이 면제되었던 엔진 소음 차단시설도 수시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현재는 엔진 소음 차단시설(흡음제, 소음 덮개 등) 등을 개조한 흔적이 없을 경우 점검을 면제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고소음 발생 원인이 됐다고 못 박았다.
환경부는 지자체 협조하에 수시 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