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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 주행차 시범운행...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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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 주행차 시범운행...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6.1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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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 구간 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곳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제정될 조례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 운송 사업 한정 운수 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 주행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 공항 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 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서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방법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국토부 지정받은 구월·송도·영종, 인천국제공항

자율 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상정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단과 업무협조체계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 주행 상용화 기반

 

 

현대모비스 4단계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인천대교를 주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4단계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인천대교를 주행하고 있다

 

국토부 지정 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구간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포뮬러 원(F1) 인천 개최를 위해 포뮬라 원 그룹(Formula One Group)최고 경영자(CEO)와 협력 의향서를 전달하고, F1그랑프리 인천 개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이번에는 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구간 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곳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제정될 조례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 운송 사업 한정 운수 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 주행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 공항 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 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서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방법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국내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 차 임시 운행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화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 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 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개발한 최고 50km 속도로 단독 주행하는 국산 SUV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로 허가 했다.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고 50km/h 주행 성능을 가진 SUB 무인 자율주행 차는 그동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운전석 시험운전자 탑승 또는 극 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이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케이-시티(K-City) 도심 내 무인 자율 주행 안전 요건인 비상 자동제동과 최고 속도제한 장치를 비롯한 차량 내·외부 비상 정지버튼 등의 탑재한 이 차를 국내 최대 규모인 경기도 화성 자율 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 전용로를 무사히 주행하면 곧 국산 자율 주행 승용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

예정지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송도 센트럴파크와 영종도, 인천시청이다
예정지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송도 센트럴파크와 영종도, 인천시청이다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 주행 상용화 기반과 여객과 화물의 유상 운송이 목표

인천시도 국토교통부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의미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을 최 우선화 한다.

자율 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제 특례에 의거 해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 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 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 주행 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인천시는 KADIF, 인천연구원과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인천지역 자율 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 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과 인천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인천이 자율 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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