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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예방과 도민안전...26일까지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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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예방과 도민안전...26일까지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 교통뉴스 김송일 본부장
  • 승인 2024.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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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경기도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에서 합동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과 소음기 개조 등을 불법 개조한 불법 이륜차와 번호판을 오염·훼손하거나 차량 차주가 불분명한 대포차 등이다.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 기관 합동 집중단속

북부권 고양, 의정부, 구리에서 집중 단속 펼쳐

안전기준 위반과 소음기 불법 개조한 이륜차와

번호판 오염·훼손 또는 차주가 불분명한 대포차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3개 지역 단속

교통사고·각종 범죄 예방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화물차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화물차 단속

 

경기도, 26일까지 불법 자동차와 불법 개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경기도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에서 합동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과 소음기 개조 등을 불법 개조한 불법 이륜차와 번호판을 오염·훼손하거나 차량 차주가 불분명한 대포차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이륜차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이륜차 단속

 

안전기준 위반 원상복구,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 개조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

단속된 차량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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