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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월평균 80여 마리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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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월평균 80여 마리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전문기자
  • 승인 2024.06.2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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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로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 허가 미취득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202012월 시작 불법화장장운영 월 매출 1,400만 원

동물 사체 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도 이행하지 않아

하반기, ‘펫숍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 단속예정

 

경기특사경, 도민 제보로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 운영한 업자 수사 중
경기특사경, 도민 제보로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 운영한 업자 수사 중

 

안산시 무허가 동물장묘업 35개월 동안 월평균 70~80여 마리 화장으로 1,400여만 원 매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로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등록하지 않은 불법행위 등의 펫숍과 동물 관련 영업장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려견 사체 오염물 대기중 배출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반려견 사체 오염물 대기중 배출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불법동물장묘업체 행방을 쫓고 있는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불법행위를 비롯한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과 수사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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