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듣는 것으로 국한됐다.
하지만 대표적 '님비' 대상 시설인 매립지 신설은 주민 동의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차 모집 공모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문턱 낮춰 추가 공모
후보지경계 2㎞거주 세대주 50% 이상의 선 동의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결과는 향후계획도 불투명
대표적 '님비' 시설 매립지 주민 동의는 쉽지 않다
제3차 대체 매립지 공모 거부...1,600만㎡ 규모 제1~4매립장 포화 바톤 넘겨받은 곳 없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모집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듣는 것으로 국한됐다.
하지만 대표적 '님비' 대상 시설인 매립지 신설은 주민 동의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0% 이상의 사전 주민 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올리는 기반 조성으로 4차 공모를 추가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4차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안이 2015년 4자 합의 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의' 인센티브 올린다고 해도 유치할 지자체가 쉽게 나서지 않을 것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현재 환경부와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는 점은 조건과 인센티브 올린다고 해도 유치할 지자체가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도 이전 공모 대비 부지 최소면적(90만㎡)에 요구되는 부대 시설도 줄고,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3천억 원)은 500억 원 인상한 것인데도 결국은 무산됐다는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