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업체들과 함께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는 자동차의 내장재 제조 과정에서 쓰이난 살균제, 목재 등 각종 재료 보존제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2018년 이전부터 유통되던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의 사용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의무화되는 자동차 시트, 에어컨필터, 운전대 등을 제조할 때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과 이를 광고해야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코티티 시험연구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