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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범장지뱀’ 선정...모래 언덕 작은 표범 무늬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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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범장지뱀’ 선정...모래 언덕 작은 표범 무늬 지켜주세요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전문기자
  • 승인 2024.06.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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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표범장지뱀’을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야생동물 보호 의미를 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종으로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돼 있다.
장지뱀과에 속한 표범장지뱀은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표범처럼 반점 무늬를 가진 다리 네 개의 파충류지만 표범과 다른 차이는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다.

환경부, 표범장지뱀 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표범 같은 반점 무늬 파충류의 반점은 속이 흰색

가까운 장래 멸종위기 우려 야생생물을 보호정책

현재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보호생물은 214종이다

바닷가 모래언덕에 서식하는 표범 무늬의 장지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장지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장지뱀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장지뱀 표범 문양은 표범과 달리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인 표범장지뱀7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야생동물 보호 의미를 둔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종으로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돼 있다.

장지뱀과에 속한 표범장지뱀은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표범처럼 반점 무늬를 가진 다리 네 개의 파충류지만 표범과 다른 차이는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다.

몸길이는 약 6~10, 무게는 약 3~6g으로 줄장지뱀 등 다른 장지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은 편이다. 몸통은 등 면은 황갈색, 옆면은 암갈색 또는 흑갈색을 띠고 있고, 배는 보통 백색 또는 회백색이다. 배 부분을 제외한 몸통은 내부가 흰색인 작은 반점으로 채워져 있다.

몸통의 등 면과 옆면을 덮은 작은 알갱이 형태의 비늘은 46~62개의 비늘 줄이 나 있다. 뒷다리 허벅지 안쪽에 구멍이 있는 비늘로 번식기에 짝을 찾기 위해 페로몬을 분비하는 서혜인공(鼠蹊鱗孔)11쌍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제공한 표범장지뱀 사진
국립생물자원관이 제공한 표범장지뱀 사진

표범장지뱀은 주로 서해·남해의 해안과 섬에 발달한 사구의 초지에 서식하며, 내륙은 큰 하천 제방과 주변 초지 등에 서식한다. 먹이 사냥은 오전과 오후 활동에서 거미류와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무더운 한낮과 추운 밤에는 땅속이나 풀숲에서 숨어지낸다.

5월에 짝짓기하여 6~7월까지 2~3회에 걸려 3~6개의 알을 땅속에 산란하면 40~50일 정도 지나서 부화가 된다.

 

가까운 장래 멸종위기 처할 야생생물 보호 차원에서 214종을 환경부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표범장지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하천이나 해안가 개발로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제공한 표범장지뱀 사진
국립생물자원관이 제공한 표범장지뱀 사진

각 지자체별로 선정하고 있는 깃대종은 1993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의 가이드라인이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 제시와 동시에 어느 지역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생물의 종을 보전하면서 다른 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보전하는 게 관점이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받고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표범장지뱀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훼손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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