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점검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환경 보건 안전과는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하여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 등 사고‧예방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 화학 재난 합동 방재센터 신설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충남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 구호 성금 1억 전달
대한적십자사에 피해자 구호·현장 복구 성금 기탁
경기도, 6일간 리튬 취급사업장 48개소 전수 점검
6월 27일부터 7월4일까지 전수안전점검 16건적발
12일부터 리튬외 금속성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권한이양, 경기 남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건의
민간 전문가 컨설팅 병행 추진한 전수 점검에서 환경분야 7건, 소방 분야 9건 등 16건 적발
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충남도는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피해자 구호 및 현장 수습·복구 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충남도는 올해 초 서천 특화시장 화재를 겪으면서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복구 지원에 모였던 전국 각지의 온정에 보답하고 신속한 구호·복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리튬 취급사업장 안전 관리가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다.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 업소 대상으로 전수 안전 점검에서 중시한 관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 안전 위험 여부 ▲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 9건은 형사 처벌 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7월 12일부터 실시될 2단계 합동점검 대상은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 물질 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둬야 하지만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공장은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별도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지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 분야 컨설팅도 병행 등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는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튬 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경기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안전 점검 상설화 권한 지방이양 촉구, 최적지로 경기 남부지역 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건의
자문단은 2단계 점검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환경 보건 안전과는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하여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 등 사고‧예방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 화학 재난 합동 방재센터 신설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김동연 지사는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의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방 권한 이양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