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과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으로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인천특별사법경찰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5~6월 두달간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
합동단속에서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 했다
육상 수협위판장과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 조사
무허가어업, 포획‧채취금지기간‧체장위반, 그물코
어업지도선 10척 해역·업종별 맞춤형 합동 단속
인천시, 해마다 수산자원 제공 차원에서 새끼 어종 방사하는 데 어린 종자 싹쓸이 불법행위 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과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과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으로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인 5월 1일~6월 30일 사이 불법 포획으로 적발됐고,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체장 6.4cm 미만 꽃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적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