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방생된 산사태 현장을 장마 전 피해복구가 완료했지만 현장에서 임 청장은 "장마 전 피해복구가 완료된 지역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하고, 인명피해와 직결된 주민 대피 등의 대응 태세는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해빙기부터 산사태 방지 나선 산림청 분주한 발걸음
복구지와 위험지역 내 현장점검을 병행해 온 산림청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복구현황을 점검
인명피해직결된 주민대피 등 대응 태세 이행을 당부
연 2천 개소 땅밀림 우려지 조사 184개소 특별 관리
2만 9천 개소 산사태취약지역관리 11만 개소로 확대
매년 약 2천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 조사하는 산림청, 땅밀림 우려지 184개소를 특별관리 中
해빙기부터 산사태 방지를 위해 피해 복구지와 위험지역 내 현장점검을 병행해 온 산림청이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피해를 복구한 사업지에서 산림 드론 등을 활용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7월 방생된 산사태 현장을 장마 전 피해복구가 완료했지만 현장에서 임 청장은 "장마 전 피해복구가 완료된 지역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하고, 인명피해와 직결된 주민 대피 등의 대응 태세는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도마에 오른 경주 국립공원 내 땅밀림 등 산사태 피해지도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산림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두 차례에 걸쳐 총 73개소에서 합동 조사를 실시 했고, 7월 5일 복구 대책 마련에는 산림기술사와 환경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도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땅밀림 현상이 발견된 3개소는 합동 조사 시 발견된 곳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공원공단이 호우 전후 주기적으로 땅밀림 지역을 드론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사방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 대피, 도로 통제 등 조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산림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약 2천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확인된 땅밀림 우려지 184개소는 무인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현장점검 등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만 9천 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2027년까지 11만 개소로 확대 관리한다
경주 국립공원 내 땅밀림 등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산사태로 인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산림청은 지난 4월 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 신설을 소개했다.
각부처별로 정해진 관리 범위는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국토교통부 ‘도로 사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시설’ 국가유산청 ‘문화재’지만 각 부처의 위험 사면 200만 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을 통해 예측이 어려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방사업 우선 실시와 연 2회 이상의 현지점검 등으로 집중관리 하고, 현재 2만 9천 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2027년까지 11만 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다.
산악지대가 아닌 생활권 주변과 산이 밀접한 서울의 지리적 특성상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관리와 산사태 예방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현지점검으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임상섭 산림청장은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지난 2022년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사태 복구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사당동 피해복구는 국비 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완료한 곳이다.
현장에서 임 청장은 “주민 통행이 많은 생활권 지역을 고려해, 인공구조물인 콘크리트 사용을 줄이고 현장에서 채집 가능한 돌을 이용해 돌망태 구조물(심줄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이 생활권 주변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울의 지리적 특성상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 임상섭 산림청장은 “강우 예보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선제적 대피 등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