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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3.4%증가 지자체·노동부·기상·질병청 예방촉구...일 안하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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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3.4%증가 지자체·노동부·기상·질병청 예방촉구...일 안하는 법 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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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마 이후 지속되는 폭염 노출 심화 등으로 인해 28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 995명이 발생됐다.
극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현상이 촉진하는 온난화 질환 발생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자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과 기상청 장동언 청장은 7월 29일 인천광역시 소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았다.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질병관리청 장마후 지속 폭염속 온열질환자 급증

728일 기준 995명 발생, 전년 대비 3.4% 증가

직사광선과 고온 노출 피하는 건강 수칙 준수당부

31일 경기도 9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폭염 대비 고용노동부-기상청 합동 건설 현장 점검

근로자 안전위해 열사병 등 발생 우려 시 작업중단

충남세이프존 안전 파트너 폭염 돌봄 프로젝트실시

인천시장·부시장 온열 질환 예방위해 근로 현장방문

질병청, 온열질환자 995명발생, 전년 대비 3.4%증가

박홍배의원의 노동자생명·안전보호 폭염작업중지법

 

 

강력한 태양열 노출은 온열질환 유발(질병관리청)
강력한 태양열 노출은 온열질환 유발(질병관리청)

 

35폭염 노출 등으로 인해 28일 기준 온열질환자’ 995명이 발생에 근로자 예방수칙 절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마 이후 지속되는 폭염 노출 심화 등으로 인해 28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 995명이 발생됐다.

극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현상이 촉진하는 온난화 질환 발생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자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과 기상청 장동언 청장은 729일 인천광역시 소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았다.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회앱,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매일 제공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행정1부지사, 폭염 장기화 대비 인명피해 선제 대응 위기 경보 경계심각 단계 상향 예고

경기도는 3017시 현재 7개 시군에 폭염경보, 2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 특보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31일 오전 9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폭염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눈 대응에서 관심은 상시 대비, 주의는 폭염주의보가 4~18개 시군에 내려졌을 때 가동한다.

경계는 폭염주의보가 19~31개 시군 이상에서 발표되거나 폭염경보가 4~12개 시군에 내려졌을 때, 심각은 폭염경보가 13~18개 시군에서 2일 연속 지속됐을 때 이상이상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런 상황에 따라 비상1단계부터 3단계까지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경기도의 비상1단계 수준 대응은 재난 관련 6개 반 15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충남 안전파트너 야외작업자 상대로 작업 중지 계도하는 모습
충남 안전파트너 야외작업자 상대로 작업 중지 계도하는 모습

이 밖에도 경기도는 30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낮시간 농어업인,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에 행동 요령 적극 홍보와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현재 31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 무더위쉼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고, 지난 6월에는 폭염 집중 시기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31일 충남도, 세이프존 연계 안전 파트너 기반의 무더위·폭염 돌봄 프로젝트 가동

충남도는 장기간 지속되는 무더위로부터 도민 보호를 위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연계 안전 파트너 활용 폭염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충남 세이프존은 재난이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의 발생에 대응해 추진하는 충남 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도내 5,899개 전체 마을 대상 ‘1마을 1대피소지정·운영 마을 대피계획 수립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한 상황 전파 등이다.

따라서 올 폭염 예방에서 세이프존 역할을 극대화하는 11,534명의 안전 파트너가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부터 도내 5,899개 마을 주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 파트너를 투입해 60세 이상 고령층 가정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필 계획인 도는 지역사회와 폭염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충남 안전파트너, 노약자 대상으로 폭염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 안전파트너, 노약자 대상으로 폭염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령화된 지역 여건에 맞춰 개인 휴대전화 및 가정 스피커를 활용해 마을 주민은 물론 타지에 사는 자녀 등 보호자에게도 12회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온열질환자 감소를 위해 오전 10오후 5시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영농작업장, 야외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 작업자를 대상으로 야외활동 중지 요청 등도 추진한다.

지난 24일과 25일에는 인천광역시 부시장과 시장이 각각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 현장을 찾았다.

 

온열질환 예방위해 인천 하병필 부시장과 유정복 시장 폭염 속 일하는 근로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24일 폭염 대비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가 추진 중인 2024년 폭염 종합대책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열질환 예방하는 건강 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나기
온열질환 예방하는 건강 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나기

이날 하병필 부시장은 폭염 노출 위험이 높은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근로자들에게 혹서기 3대 이행 수칙(·그늘·휴식) 철저 준수를 당부와 함께 근로자 쉼터를 점검했고 유정복 시장은 미화원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했다.

유정복 시장이 시청 구내식당에서 인천시설공단 미화 담당 직원 25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과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쾌적하고 깨끗한 시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728일 온열질환자 995명 발생, 전년 대비 3.4%증가...건강수칙 지켜 온열질환 예방

질병관리청은 장마 이후 지속되는 높은 습도와 연일 33안팎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열사병열탈진등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당부했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리산 휴양림 소금길 작은 폭포 아니라도 그늘 피신은 중요
지리산 휴양림 소금길 작은 폭포 아니라도 그늘 피신은 중요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에 따르면, 이 온열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온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발생된 온열질환자 수는 520~728일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한 99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고, 이는 전년 동 기간 962명 대비 3.4%가 증가했다.

        【온열질환자 수 및 평균최고기온 추이(’24- ’23년 비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78.7% 차지는 뙤약볕 노동이 원인으로 분석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78.7% 차지는 뙤약볕 노동이 원인으로 분석

520~728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신고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9.5%를 차지했고, 전체 발생자 중 남성이 78.7%로 여성보다 많이 발생해, 뙤약볕 노동이 온열질환을 높이는 것 같다.

 

질병관리청은 무더위에 앞서 기후 취약 집단에 대한 맞춤형 건강 수칙을 발행·안내한 바 있다

온열질환은 작업장(29.3%)과 논밭(18.1%)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82.0%)하였고, 주 질환은 열탈진(54.0%)과 열사병(21.2%)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2일에는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상황별, 장소별 등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발·배포한 데 이어, 7월에는 군중 모임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군중 모임 행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개발해 관련 기관에 안내했다.

온열질환 취약 대상 ‘임신부’와 ‘어르신’ ‘어린이’ 예방 활동 중요
온열질환 취약 대상 ‘임신부’와 ‘어르신’ ‘어린이’ 예방 활동 중요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누구나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및 예방 가이드 등 관련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www.kdca.go.kr) > 건강정보 > 건강위해정보 > 폭염 > 건강수칙홍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야외활동 시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그늘),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휴식) 등 건강 수칙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군중모임행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군중모임행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온열질환 취약 대상 보호자들은 부모님과 노약자 등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고, 낮시간 활동 자제와 충분한 물 섭취, 시원한 환경 유지 등 건강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함께 살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홍배 의원, 기상 급변에 따른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하는 폭염작업중지법대표 발의

급변하는 기상 여건에 따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이 변화해야 한다는 박홍배 의원이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폭염작업중지법대표 발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

이 법의 발의로, 요즘처럼 비가 그치고 전국적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고, 근로자가 폭염ㆍ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향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이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폭염ㆍ폭우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하고, 그 수위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22건은 사망한 사고다.

 

147건 온열질환 산업재해 중 사망 22...그런데도 대형마트와 물류기업 작업자 또 사망

지난해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이후, 이달 18일 또다시 제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34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폭염작업중지법’관련 충남 안전 파트너의 야외작업 중지 계도
‘폭염작업중지법’관련 충남 안전 파트너의 야외작업 중지 계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타르 노동부는 매년 61일부터 91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30분까지 그늘지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요지는 폭염ㆍ한파ㆍ황사 등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을 계속하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올 것으로 판단될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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