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실비 보험 적용여부 알아보고 위대장내시경 실비 및 알러지검사 실비 알아보고 가입하기
실비보험은 개인이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이 상품은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을 제공하며, 지급되는 보험금이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다. 실비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초창기부터는 아니었다. 이는 과도한 의료서비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실비보험의 보장 내용과 개인별 보험료는 비교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2018년 의료실비표준화정책 시행 이후 실비보험은 상품 간 보장 내용이 통일된 상태다. 따라서 보장 내용에 대한 비교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비교견적을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실비보험은 4세대 상품으로 구분된다. 이는 기존 상품의 약관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개정 시 보장 범위, 한도, 상품 구조 등이 변경되기도 했다. 신규 가입자는 이전 세대 상품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4세대 상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항목에서 20%, 비급여 항목에서 30%로 적용된다.
4세대 실비의 특징 중 하나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분리하여 보장하는 구조다. 주계약을 통해 급여 항목을 보장받으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특약으로 설정해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병원비를 지원하는 의료비를 가리키며, 비급여 항목은 정부 지원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분리해 보장하는 이유는 4세대 실비보험에서 도입된 보험료 차등제 때문이다. 이는 가입자가 비급여 항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양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며, 제도 시행 전 3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판매된 상품으로, 차등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등제는 5단계로 나누어지며, 1단계는 비급여 항목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구간이다. 2단계는 비급여 항목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3단계부터는 할증이 적용된다. 3단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 4단계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5단계는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 할증률은 단계별로 다르며, 3단계는 100%, 4단계는 200%, 5단계는 300% 할증이 적용된다.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하며,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없다.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1년간 보장 한도는 각각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통원비의 경우 1회 한도가 20만 원으로 제한된다. 비급여 통원비는 연간 10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비타민제, 영양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장 기준이 적용된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연간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최초 10회까지는 보장이 제공되지만 이후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증상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 보장이 이루어진다. 비타민제와 영양제의 경우, 신고 및 허가사항에 따라 투여된 것에 한해 연간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실비보험은 비교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 견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4세대 실비보험의 구체적인 약관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