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바바라 슈와츠의 목숨을 앗아간 토요타 캠리 급발진사고. 이 사고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잇따른 토요타의 급발진 사고로 200여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17일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GM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GM의 시동키 토탈리콜사태가 촉발되게 된 「Brook Melton v. GM」소송과 10여년간 GM 담당자들이 시동키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경위, 「Bookout v. Toyota」 소송에서 밝혀진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원인, 자동차 급발진의 기술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하에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와 김기홍 변호사는 각각 ‘GM의 시동키 리콜 관련 한국 소비자의 권리’, ‘2005년식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GM리콜사태로 결함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고, 결함이 있으면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소송을 한국에서만 제기하기 보다는 집단소송이나 배상액이 큰 미국에 소송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GM자동차에서 수입한 것들을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GM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홍 변호사는 ‘2005년식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 원인’에 대한 발표에서 “급발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자동차 업계의 관행이 최근 혼다가 인정함으로써 변화되는 추세”라면서 “2005년식 토요타 캠리 L4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토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은 ‘자동차급발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필수 회장은 급발진의 원인에는 소프트웨어 문제와 가속페달 걸림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밝혔습니다.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법원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면서 판사들이 전향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된 제조물 책임판례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패소했다며 제조물책임법이 개선된다면 이전보다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토요타와 GM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송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