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돼야 할 금융적폐, 연대보증 피해
10년 이상된 ‘장기보증채무’ 소멸시켜야.. 피해구제 전용창구 마련해야
보증채무이행최고한도 원금의 200%이내로 제한해야...채무자와 형평성
(사)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채무자 지원은 펼치고 있지만,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는 관심을 두지 않아 채무자들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자와 동등한 ‘보증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무자의 무거운 빚을 덜어주고,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채무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채무자 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는 정부 정책에서 제외 돼 있어, 금융사들의 약탈적인 채권추심에 더욱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상각된 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의 ‘갑질’의 산물인 연대보증의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채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5000만 원미만 6개월 이상의 다중채무자를 지원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 원이하 6개월 이상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70%) 감면하는 정책이 채무자 위주로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에 한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일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다른 채권추심업체에서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장기소액채권의 탕감 대상도 아니다.
금융권은 주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보증인을 세워 대출했고, 그로 인한 보증인들의 피해가 심각해 ‘연대보증은 3대를 멸하는 독버섯’으로 간주돼 은행권은 2012년, 제2금융권은 2013년에 폐지됐고, 대부업,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올해 폐지될 전망이다.
- 사 례 -
<사례1> 부산에 거주하는 58세인 주부 신씨는 2002년 N조합에서 채무자 고씨의 카드대출 300만 원에 연대보증을 한 후 13년이 지난 2015년 10월 8850만 원의 빌라를 H은행에서 5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파출부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취득했다.
그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N자산관리회사(이하 ‘A사’) 채권추심원이 2018년 4월5일 ‘경매실행 예정 사실 통지서’ 발송한 후 4월6일과 9일 주거지를 방문해 4월13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시 비용 3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아껴라. 민원 사실을 알고는 전화로 민원을 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나 바로 갚으라 하면서 최고했다.
신씨는 너무 놀라고 황망해 보험사에서 대출 9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빌려 원금 300만 원과 상환 전일까지의 근 15년간 연 18%로 계산한 이자 827만원 포함 1127만 원을 10일 황급히 갚았다.
<사례2> 서울에 거주하는 70세인 이씨는 당시 직장인으로 재직 시 지인인 채무자 이씨가 보증을 요청해 1995년 1월 K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 받은 2200만원에 연대보증을 한 후 채무자가 퇴직해 채권이 부실화 됐다.
이씨도 다른 채무자의 연대보증으로 집이 경매되고, 급여, 퇴직금까지 압류돼 퇴직한 후 본인 채무도 갚을 수 없는 형편으로 생활이 궁핍해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자 상기 채권은 1999년 9월 H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됐고, 동사는 상환능력이 없는 이씨를 대상으로 19년이 지난 2018년 2월 현재 원금 1590만원, 연체이자율 연19%로 이자가 7050만원으로 불어난 보증채무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기 N사가 재산조사로 신씨 명의의 빌라를 발견하고는 헐값으로 매입한 상각채권을 변제 전날까지 고리의 연체이자를 붙여 원금의 3배 수준인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채무자에게 지원한 정책과 빚을 내어 빚을 갚는 A의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가혹한 약탈적 채권추심행위이고,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이다.
더구나 N조합과 N사가 보증채무의 내용, 범위 및 주채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보증채무 이행을 최고했다면 신씨는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빚을 내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득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했을 것이라고 유추됨으로 N조합은 설명의무를, N사는 통지의무를 해태한 신의칙에 반하는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대보증인 대부분은 보증의 성격을 알고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보다는 금융사가 보증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해 채무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한 보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ㆍ파산선고 시에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의 시효연장 남발로 평생 보증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망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연대보증은 금융권이 도입한 산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취약 계층 채무자의 빚을 덜어준 역대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연대보증채무는 청산돼야 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부동산ㆍ채권 및 동산 가압류 등으로 올가미를 씌어 숨통을 막는 채권추심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의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한, 폐지된 구시대적 관행이며 연대보증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로 빚을 갚지 못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패자부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보증채무의 짐을 덜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현황을 파악하고 연대보증인 전용 창구를 만들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장기보증채무는 탕감하고,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나이, 소득,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채무의 감면, 면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연체이자율로 무한정 늘어나는 이자를 원금의 10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과도한 시효연장을 할 수 없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페기된 연대보증의 악폐에서 벗어나고, 친척, 동료, 지인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 막연히 보증한 죄로 장기간 고통 받는 보증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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