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사용, 무공해차대여 6개분야실천포인트
녹색분류체계 안정적도입위한 금융상품시범사업
전기·수소차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폐플라스틱 열분해활성화기반 컵 보증금제 시행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국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추진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은 보다많은 국민 참여를 통해 실적관리 가능한 6개를 우선 선정하는 한편 시행한 후 향후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전자영수증(6), 리필스테이션(7), 다회용기(2개 앱), 무공해차 대여(3개), 친환경상품(그린카드)로 출발하지만 참여업체와 가입매장 수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최초에는 실천다짐금을 지급하고, 대상별 단가와 연간 상한액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세부 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과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 선택이 가능한 지급방식은 2022년 1월 19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에 가입하면 4월에 한국환경공단이 구축한 정산·지급 시스템을 거쳐 5월에 일괄 정산·지급되고, 이후부터는 월별 지급 방법으로 전환된다.
추진체계와 제도 총괄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사업운영은 한국환경공단, 참여실적 제공은 기업이 담당한다.
탄소중립 실천행동 포인트제의 공유 기반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는 자발적 지침 개념의 녹색경제활동 판단근거 제시를 위한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 분야로 구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 기여도 높은 경제활동이다.
이 중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 전환 부문의 관점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한시적 인정하는 데 있고 그 대상은 LNG 발전과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부문의 특화 경제활동을 꼽을 수 있다.
녹색활동 적용기준은 기후변화완화‧기후변화적응‧물‧순환경제‧오염‧생물다양성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충족이 골자다.
관련법 제정이 우선돼야 할 단계별 활용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2021년 4월 환경기술산업법’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마련된 4월 초안을 갖고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금융계와 시민단체, 유관 부처 등 유관기관과 5차례의 의견수렴·조율을 했고, 여기서 단계별 활용방안이 나왔다.
단기채권과 PF 등 프로젝트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은 중장기 적용 범위 확대와 기업 정보공시 확대 검토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현재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일정인 2025년과 연계되는 상장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방안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기대되는 녹색화산업 효과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금리지원에서 일반채권보다 0.1~0.2%p 낮아지는 그리니엄(Greenium) 수혜를 주는 등의 탄소중립 활성화 추진에 있어 녹색분류체계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재생E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 등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동력 제공과 더불어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 합성어인 ‘녹색채권 기반’의 신규시장 녹색금융 활성화 사업 범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와 녹색채권 외부검토, ESG 대응 등을 위한 환경·금융 분야 전문 일자리 증가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