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르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로 구성하게 한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 시 과실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과실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운전자보험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운전자보험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비교해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운전자보험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 가지 담보는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뜻한다. 벌금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를 뜻한다. 벌금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민식이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3천만 원까지 변경되었다. 과거의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각 보험사의 운전자보험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하며 부상의 경우 42일, 72일, 140일 이상의 기간을 진료받아야 한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 2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금액도 각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거나 가입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모든 소송의 변호사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사에게 공소제기가 되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장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보험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보험료와 더불어 한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냐는 점으로서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 배상을 진행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행정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면허정지위로금'이나 '면허취소위로금'은 운전자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즉, 자동차보험만큼 중요한 상품이 운전자보험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며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비교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알아본다면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60대남성운전보험 알아보는 사람도 이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62살 운전자보험, 64살 운전자보험 등 나이별로 알아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