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집탄소를 심해 바위층 삽입통해 자연분해 유도
기후변화 대응 CCS (Carbon Capture & Storage)
발전소등 포집 CO2를 ‘육상·해양·지중’에 저장한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해양 오염방지 의정서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 할 방침이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을 뿐아니라 2019년에는 동 개정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 용을 선언하는 국가 간에는 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를 통해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 개최를 통해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수출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와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했고,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 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따라서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 기탁을 통해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수출이 가능해진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등의 관련 사항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스트림 전용 운송 선박 건조와 이산화탄소 감축량 인정 등의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중 하나인 CCS 개념(Carbon Capture & Storage)은 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CO2를 ‘육상·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과 해중 저장(CCS)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저장공간 확보는, 지하 800~300m에 위치하는 다공성 암석층(사암층 등)으로 주입돼 암석 사이의 공극(암석 부피의 10~30%)에 저장하고, 퇴적층에 주입된 CO2는 지온과 정수압 등에 의한 고온·고압의 조건에서 점차 퇴적층 사이에 있는 물에 용해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칼슘 등과 반응하여 광물화가 되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CCS 국내외 현황
2021년부터 2023년 478억 원 투자로 관계부처 총괄협의체 운영(국조실·과기부·산업부·해수부 등) 및 다부처 CCS 통합 실증과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내 CO2 저장소 유망구조 평가와 안전 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저장 추진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의 CCS 기술과 활용은 1990년대부터 상용화돼 현재 전 세계 70개 프로젝트 시행 중에 있다. 미국 일리노이는 1917년, 노르웨이 슬라이프너는 1996년에 이어 호주 고르곤 등은 이미 CCS기술 상용화를 오래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블루수소 생산과 결합된 CCS 사업 확산 열풍운 중국·일본 등에서도 활발한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다부처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현황 R&D가 시작됐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리협정(2016) 및 국내 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CCS 상용화 여건 및 기반 구축 필요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CCS 분야목표는 다음과 같다.
2016년과 2018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CCS 목표는 400만 톤이고,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CCS는 3천만 톤과 국외 CCS 3천만 톤이다.
한반도 주변 해저 지층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최대 처리능력은 약 10억 톤으로 잠정 산출돼 이를 기초로 2050년 처리량을 30백만 톤 산정과 함께 정부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해외 관련 국가 등과 협력을 통해 해외 저장소 10억 톤을 개발·활용할 경우 약 30백만 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산업부 278억, 해수부 92.7억, 과기정통부 88억, 환경부 19.4억 등 총 478.1억 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 소요된다.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해양저장소 확보와 수송‧저장 안전 관리체계 구축,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과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