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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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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7.0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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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확정신고 대상은 2023년 1기 645만 명 확정신고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도 고지된 예정 부과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는 데 50만 원 미만은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확정신고 26만명 증가

전년대비 개인사업자 21만명, 법인사업 5만개늘어

7월 부가가치세 확정된 신고대상자 671만 명에게

국세청 제공 신고 도움 자료 꼭 확인과 활용 권장

일반환급 8월 14일 지급, 사업자 9개월 연장 유예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 인식과 신고 도움자료 활용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 신고 도움 자료 제공 설명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 신고 도움 자료 제공 설명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671만 명과 간이과세자 725일까지 신고납부이행

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확정신고 대상은 20231645만 명 확정신고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7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도 고지된 예정 부과 세액을 7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311~1231일 사이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는 데 50만 원 미만은 제외된다.

        【신고 대상과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 채움 서비스(30)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 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 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 고지 세액 등 납세자 환급도 미리 채움 서비스를 수임받은 세무 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하고,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 등의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를 지원한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 경로는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 도움 서비스다.

         【신고 도움 자료 주요 안내 항목
신고오류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도움자료 조회
신고오류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도움자료 조회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7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세정 지원도 있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환급금은 82일까지, 일반환급은 814일 까지지급하고, 이와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 자료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는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끝으로,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국세청이 짚어주는 실수하기 쉬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부가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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