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 확보 2법’을 대표 발의
도로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건의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하면 어린이·영유아하차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 마을주민 복리향상
소관 상임위 국토위에서 조속한 심사추진약속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 복리 대폭 향상될 교통안전 확보 2법’을 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 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 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